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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율 비교
어느 것이 유리 한지 생각해봄
상속과 증여세율이 같다.
다만 상속세 증여세 공제 방법이 다르다.
과세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다.
상속세 누가 얼마를 남겼는지가 기준이고
예) 100억의 재산을 내가 죽은 다음에 성년 자녀 100명에게 상속한다면 100명
기준이 아니라 100억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세는 40억 정도 발생합니다.
증여세 누가에게 얼마를 남겼는지 기준
예) 내가 100억의 재산을 성년자녀 100명에게 증여를 한다면 1인당 1억에 대한
증여세 50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총세금의 합은 5억에 불가합니다.
증여세 공제는 성인 1인당 5.000만원
배우자 공제는 남편이 상속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받게 되는 상속공제 액
최소 5억 최대 30억
금융재산공제
부채를 뺀 순 금융자산의 20%
최대 2억 원
결론은 대한민국 89% 사람들의 경우 상속이 유리하다 공제액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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