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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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경제

새출발기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by 불광 2022.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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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원 규모

상환능력을 상실한 순 부채에 한해 60∼80%  원금조정(원금감면)

2022년 폐업한 소상공인 꼭 신청해 보자!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4일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맞춤형 채무조정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채무 조정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공식 출범했다.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캠코 양재센터에 마련된 새출발기금 서울통합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10월 4일부터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코로나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장기연체에 빠졌거나,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

 

*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여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서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시려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은 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에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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